소비자 오인 파워블로거, 강력처벌한다
'솜방망이 처벌' 지적 수용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2011-11-20 12:00:00 2011-11-20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앞으로 통신판매상 소비자 피해 방지가 곤란한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영업정지·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된다.
 
최근 시정조치를 받은 '문성실' 등 파워블로거의 경우 연간 이득이 8억여원에 달했음에도 과태료는 500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있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 책임 강화 등을 위해 마련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7일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법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사기 쇼핑몰의 경우 신속하게 접근 경로를 차단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해 피해 확산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오픈마켓·호스팅사업자에게 개별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통신판매업자가 상품 대금을 청구할 때 청구내역 등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지 확인토록해 소비자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 결제되는 피해를 방지키로 햇다.
 
공정위는 이 개정인이 2011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회통과 후 공포시에는 시행 유예기간 동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해 시행에 차질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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