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넘은 노인을 변호사 없이 재판하면 위법"
2011-11-22 06:00:00 2011-11-22 08:47:1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70세가 넘는 고령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을 변호인 없이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0·무직)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원심 1회 공판기일 당시 이미 70세를 넘었으므로 변호인 없이 개정하거나 심리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그 심리를 진행했다"며 "원심판결에는 그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9년 10월 건강식품 2박스를 지인에게 보내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이씨를 변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씨가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고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했다.
 
형사소송법은 70세 이상인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고 있는 때에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재판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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