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항소할만한 분명한 법적 근거 마련"
2011-11-24 09:31:53 2011-11-24 09:33:11
[뉴스토마토 김경훈기자] 코오롱은 24일 미국 듀폰사와의 1조원대 소송 1심 패소에 대해 항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법원은 지난 9월 듀퐁이 방탄용 첨단소재인 아라미드(Aramid)에 대한 영업비밀을 코오롱인더(120110)스트리가 침해했다고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지난 22일(현지시간) 듀폰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이 판결한 배상금액은 원화 1조487억원으로 코오롱인더스트리 자기자본의 7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와 관련해 코오롱은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판결과 배상액에 대해 계속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듀폰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을 입증할 만한 증거의 부족과 잘못된 이론에 근거한 손해배상 산정 등 코오롱은 항소할 만한 분명한 법적, 사실적 근거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승소를 확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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