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헌법재판소는 27일 시사평론가 진중권씨(48) 등이 "인터넷사업자가 게시물을 일정기간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재판소는 "일반 당사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어 그에 따를 수 밖에 없다"며 "행위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했다하더라도 행위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소는 "진씨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해당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다음의 귀책사유나 불법행위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진씨와 네티즌 김모씨는 인터넷논객인 변희재씨에게 '듣보잡' 등의 표현을 쓴 게시물을 다음이 임시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자 다음 측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진씨와 김씨는 소송 중에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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