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 증권, 카드분야 등 금융권의 담합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29일 촉구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은행들의 펀드일시투자금 이자 지급 및 근저당권 설정비 담합과 관련해 6개월 전에 공정위에 담합조사를 의뢰했고, 최근에도 증권사들의 고객예탁금 이자 지급과 카드사들의 대출이율 담합 문제 등을 꾸준히 제기했다"며 "하지만 공정위가 아직까지 담합조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은행들의 경우, 금소연이 펀드일시예탁금 이자 편취 반환에 대한 답변을 공문으로 요구하자 담합을 의심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동일한 답변이 나왔다. 신한은행과
기업은행(024110)은 각각 "본 사안과 관련해, 관련기관(은행연합회, 금유위원회 등)과 협의 및 유권해석 등을 의뢰할 예정으로 그 결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같은 반응을 보였다.
금소연은 이에 대해 문의 답변도 토씨하나 다르지 않다는 것은 얼마나 금융사들의 답합이 뿌리 깊은 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게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금소연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경우, 고객예탁금에 대해 증권금융으로부터 받아온 이자를 자신들의 수익기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별 고객 예탁금 지급이율'은 실질적으로 고객의 이자를 편취해 오면서 담합의 의심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만큼 동일한 이율의 이자를 증권사들은 지급해 왔다고 금소연은 주장했다.
<증권사별 고객 예탁금 지급이율>
(단위 : %)
(자료 : 금융소비자연맹)
신용카드 가맹점별 수수료율도 주유소(1.5%), 유흥사치(4.5%), 종합병원(1.5%), 주유소(1.5%), 종합병원(1.5%), 영세시장·중소시장·전통시장(1%) 등이 모든 신용카드사에서 동일했다.
(자료 : 금융소비자연맹/ 2011년10월31일 기준)
금소연은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비 담합 10조원과 펀드투자금 이자 담합 1500억원, 각종 수수료 수십조원,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편취 등 10조원 이상, 카드사 수수료·이자 담합 의혹, 생명보험사의 이율담합 17조원 이상 등을 대표적인 담합 피해로 제시했다.
금소연은 "최근 10년 동안 40조 ~ 50조 이상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지만 금융감독당국은 손을 놓고 있어 금융회사 방어막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이 와중에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추진하는 금융소비자원 신설로 자리싸움을 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금소연의 담합과 피해금액 주장을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말하기 전에, 사안에 대한 의견과 전면조사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실태를 발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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