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설사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통보받았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제한 조치에 대해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시공실적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향후 대책에 대해 건설사들은 "법원에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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