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절전 안하면 과태료 낸다
2011-12-02 13:19:30 2011-12-02 13:21:45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오는 15일부터 동계 절전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산업체는 법정 과태료를, 일반건물의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5일부터 동계전력 비상수급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2일 오전 한국전력(015760) 본사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한 '동계 전력수급대책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낮은 전기요금과 이상저온으로 인해 전기 난방이 급증하며 지난 2009년부터 겨울철에 연중 최대 전력 사용이 발생하고 있다.  겨울철 전력사용 피크시간은 오전 10~12시, 오후 5~7시다.  
 
특히 산업체의 전력피크 점유율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경부는 1000kW 이상 업체에 대해서 피크시간 동안 작년보다 전력 사용을 10% 줄이는 것이 의무화된다.
 
토요일로 조업시간을 이동하는 산업체를 위해서는 토요일 최대부하 전기요금을 약 30% 경감하는 반면, 이행실적을 점검해 이행 시간대의 피크 요금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법정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행률이 낮은 업체의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다.
 
석유화학·정유와 같이 24시간 전력 사용량이 일정한 연속 공정을 가진 업종에 대해서는 평시에는 5%를, 예비력이 100만㎾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내년 1월2∼3주에는 20%를 감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일반건물의 경우 1000kW 이상 건물에는 피크시간 동안 지난해보다 10% 감축을 의무화하며, 100kW 이상 1000kW 미만의 중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난방온도를 20°C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또 저녁피크 시간에는 네온사인 조명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오후 7시 이후에도 네온사인은 1개만 허용한다. 실시간 사용량 확인을 통해 이를 이행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 하기로 했다.
 
가정에 대해서는 절약 실천을 위한 전방위적 홍보를 강화하고 전자제품 효율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기관은 난방온도는 18°C이하로 유지하는 가운데 오전·오후 피크에는 난방가동을 일시 중지한다.
 
지경부 한 관계자는 "오는 5일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발효한다"며 "산업계의 경우 조업 스케줄 조정 등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만큼 1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과태료 부과 등 본격적인 제도가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등을 통해 이상기온이나 명절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기상분석 전문가를 보강하고 관련프로그램을 개선해 전력수요예측 오차율을 기존 5.1%에서 1.3% 내로 줄일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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