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불법매매 적발시 1천만원 벌금
2011-12-05 17:25:42 2011-12-05 17:27:19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법인 어린이집을 불법 매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매수자는 대표자 변경인가를 취소 당하고, 매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5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전국 약 158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로 허위등록에 의한 보육료 부정수급과 동절기 대비 화재예방 안전점검,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현황과 종사자·아동 대상 소방훈련 이행 여부 등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매매가 금지돼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운영권을 불법 거래하거나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이 권리금과 인가증 매매로 보육품질이 떨어지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관련해 법령·지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지적사항은 계도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보육료 부당청구·아동 허위등록과 같은 고의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의법 처리하기로 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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