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조사 거부하면 과태료 200만원 부과
'대한노인회'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 못해
2011-12-06 11:43:52 2011-12-06 11:45:25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앞으로 노인 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대한노인회가 아닌 경우 유사한 명칭만 사용해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같은 기준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 학대 현장 조사 요구를 처음 거부할 경우 100만원, 두 번째와 세 번째 거부하면 각각 150만원과 200만원을 물어야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7일 개정 공포된 노인복지법에 '200만원 이하'라고 언급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학대받은 노인의 단기 보호와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으로 명시해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노인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대한노인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처음에는 100만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으로 과태료가 늘어난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해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만 복지부 장관은 위반행위 정도와 위반행위 동기 및 결과, 위반행위 후의 정황을 고려해 과태료의 절반 범위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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