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코아에스앤아이(052350)는 15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체결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최대주주 이존병주 및 대표이사 서기영씨, 신기창씨가 지난 7월 28일 노영우씨와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지만, 체결 이후 의견차이로 인해 바로 무효화한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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