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사망]정부, 민간 조의문 발송 허용
통일부 사전 승인 필요
2011-12-21 11:01:20 2011-12-21 15:35:34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정부가 민간의 조의문 발송을 기본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까지 조의문 발송을 신청한 민간은 현대아산, 노무현재단, 남북강원도교류협력협회, 6,15 남측위원회 등 4곳이다.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은 21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팩스나 우편 방법으로 북한에 조의문을 보내려면 통일부에 접촉신청을 해야 하고 이에 대한 통일부의 수리가 있어야 한다.
 
또, 하루 전 정부 담화문에서 밝힌 대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정몽헌 현대그룹 유족에 대해 답례차원의 방북 허용 방침에 따라 오늘부터 해당측과 방북에 필요한 실무적 협의에 착수한다.
 
한편, 현재까지 조문단 파견을 위해 통일부에 의사를 밝히거나 방북을 신청한 민간단체는 현대아산, 노무현재단,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등 3곳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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