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빚' 3개월간 연체이자 부과 금지
2012-01-05 14:48:54 2012-01-05 14:48:54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감독원은 채무자 사망 후 3개월 동안은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는 방안을 올 1분기 내에 마련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그 동안 채무자가 사망해 대출이나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이 연체된 경우에도 연체이자를 부과한데 대한 민원이 꾸준히 쇄도한데 따른 조치다.
 
그 동안 금융회사들은 채무자가 사망해 대출이나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이 연체된 경우에도 연체이자를 부과해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채무자 사망일 이후 부과한 연체이자 규모는 약 5억9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상속인이 사망자(피상속인)의 채권 및 채무내용 등을 확인하고 상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민법상 보장하고 있는 기간(3개월)에도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었다"며 연체금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최소한 채무자의 사망일로부터 상속인이 상속여부를 결정하기까지의 기간(사망일로부터 3개월)에는 사망자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자제토록 권고하고, 이후 연체이자 부과 여부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채권 및 채무)을 파악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사망사실을 빠른 시일 내에 인지해 사망자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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