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삼다수 절대 포기 못해"…법정 다툼으로 확대
개정 조례무효확인 등 3건 소송 제기
2012-01-11 16:01:42 2012-01-11 16:01:42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삼다수'를 둘러싼 농심(004370)과 제주도개발공사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확대됐다.
 
지난달 12일 제주도개발공사가 농심에 삼다수 판매협약해지를 통보한 이후 농심은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반발해 지난달 말 조례 무효 확인, 조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이달 10일 공급 중단 금지 가처분 등 총 3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은 삼다수 위탁판매업체를 일반입찰을 통해 선정토록 한 제주도개발공사의 개정 조례에 대해 "조례가 기업 간 계약에 개입한 판례는 찾을 수 없다"며 "과거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 새로 제정된 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껏 제주도개발공사가 요구한 판매 물량을 성실히 이행해왔고 생수가 날씨와 소비트렌드에 따라 판매량 변화가 많은 품목임에도 1년 단위의 계약을 충실히 지켜왔다며 제주도개발공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계약해지로 농심은 계약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3월14일까지만 삼다수 판매가 가능한 상황이다.
 
2010년 기준 삼다수 매출은 1770억원으로 농심 전체 매출의 약 9% 수준이다. 이는 농심 안성탕면의 매출과 비슷한 수준으로 농심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알짜사업'이다.
 
특히 지난 13년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현재 먹는 샘물 부문 1위 브랜드로 키워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편 농심이 제기한 삼다수 공급 중단 금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 오는 1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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