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셧다운제, 매출 300억 이상 게임 업체 적용
2012-01-12 01:37:11 2012-01-12 01:50:21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선택적 셧다운제가 연매출 300억원 이상의 게임업체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선택적 셧다운제 적용 범위를 합의하고 이날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이를 확정하기로 했다.
 
선택적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게임사는 학부모가 지정한 시간 동안만 만18세 미만 청소년이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서버를 관리해야 한다.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 범위는 연매출 300억원 이상의 업체에 적용되며, 모바일 게임도 제외된다.
 
 
선택적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하는 게임사들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문광부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회원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게임에만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가부가 이를 반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도 강제적 셧다운제와 같이 모든 게임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업별 매출을 기준으로 선택적 셧다운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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