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스캘퍼(초단타매매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트레이드증권 남삼현 사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남 사장에게 징역 2년6을 구형했다. 또 정훈기 IT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속도가 거래체결과 직결되는 중요 요소"라며 "스캘퍼들에게 전용선을 제공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당행위에 해당되고 피고인들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스캘퍼와 일반투자자 주문은 전혀 다른 리그"라며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조차 없어 피고인들은 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항변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남 사장 등은 ELW 거래에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에게 전용선을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현대증권 최경수 사장에게 징역 2년6월을 박선무 IT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현대증권 최 사장과 박 본부장, 이트레이드증권 남 사장과 정 본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31일 열릴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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