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포털시장 독과점 규제 일정이 가시화됐다.
18일 방통위에 따르면 포털로 대표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경쟁상황 평가에 반영하는 작업이 올해 10월을 목표로 추진된다.
방통위 통신정책국 관계자는 “3월 말 나오는 2011년 업계 영업보고서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실무자의 의견을 모아 시장규정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 선정 작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일정이 연말로 미뤄진다면 2012년 상반기 자료까지 포함시킬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좀 더 파괴력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쟁상황 평가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통신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장지배력을 평가하고 규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기존 기간통신사업자 외 부가통신사업자까지 경쟁상황 평가에 추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경쟁상황 평가 대상을 기간통신사업자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하반기 목표로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며, 개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일종의 시범사업(파일럿 프로젝트)을 통해 경쟁상황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방통위 의지대로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당장 내년부터 실질적인 규제가 가능해진다. 다만 시장규정이나 사업자 선정 등 구체적인 방안은 심도깊은 논의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포털업계와 증권가에서는 시행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포털시장은 허가제인 통신시장과 달리 정부의 인가가 필요 없는 경쟁 시장으로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어렵고 법개정 역시 정치권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하지만 규제에 관해 방통위가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경쟁상황 평가 배경에 대해 “부가통신사업, 즉 포털시장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고, 국민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시장 실패'가 일어나면 안된다는 취지로 정부가 직접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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