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교육감 재판 내일 선고..결과는?
무죄·유죄라도 집행유예 선고시 업무복귀
2012-01-18 15:46:59 2012-01-19 10:29:1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2010년 서울시교육감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57)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이 19일 열린다. 곽 교육감이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 혐의로 지난해 9월21일 구속기소된 뒤 약 4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이 그동안의 공백을 뒤로 하고 교육감으로 복귀하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1심 선고에서 곽 교육감이 유죄와 함께 실형이 선고되면 구속상태가 유지되면서 교육감 직무집행이 계속 정지된다.
 
그러나 무죄가 선고되거나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면 곽 교육감은 석방과 함께 교육감직에 복귀하면서,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되지 않는 한 대법원 확정판결시까지 교육감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유무죄를 결정짓는 핵심 쟁점은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 원의 대가성 여부와 돈을 건넨 것을 곽 교육감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내지는 직접 지시를 했는지 여부다.
 
그동안 검찰과 곽 교육감측은 이들 쟁점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으나 워낙 팽팽한 접전으로 결과를 쉽게 가늠할 수 없는 상태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도 당초 지난 6일 곽 교육감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2주나 뒤로 미루면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고를 두고 곽 교육감의 교육감 복귀를 점치는 시각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재판부가 곽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 강경선 교수 등 재판 피고인들은 물론 당시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단일화 합의에 관여했던 관련자들을 대질신문 시켰지만 검찰의 주장대로 대가성을 인정할만 한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2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곽 교육감과 박 교수의 사전 합의에 대한 이행이 아니라 당시 선거 캠프 관련자들 간에 보고 없이 이뤄진 행위라는 증언들도 이런 예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 49조에 따라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32조는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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