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연호 부산저축銀 회장에 무기징역 구형
2012-01-20 17:38:56 2012-01-20 17:38:5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9조원대 금융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62)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경제사범에 대한 구형으로는 역대 가장 무거운 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박 회장과 함께 기소된 주요경영진 및 관련자 22명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 회장과 함께 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 부회장(59)에게는 징역 17년을,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66)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강성우 부산저축은행 감사(60)와 안아순 부산저축은행 전무(59), 김후진 부산2저축은행 전무(60)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4~13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단순 기업비리가 아닌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비리로 서민 대출자들에게 큰 피해를 줬음은 물론,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을 낭비하고 국가 신인도까지 저하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과 부당대출, 분식회계 등으로 총 9조780억원의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1월2일 기소됐으며, 검찰은 8개월 동안의 수사를 거쳐 대주주·경영진·정관계 인사 등 관련자 76명을 기소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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