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 당시 후보직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가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 교수는 26일 옥중에서 성명서를 내고 재판부의 판결선고에 대해 "박 교수를 희생양으로 만든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성명서를 통해 "곽노현 교육감(57)이 준 2억원에 대해 대가성을 인정한 재판부가 유리한 정치지형을 갖고 있는 진보진영을 의식해 곽 교육감을 석방하고 그 대신 나에게 중형을 내렸다"면서 "곽 교육감에게 유리한 것만 증거로 수용하고 나와 관련된 진술은 불리한 것만 증거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교수는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윤리적 동기에서 2억원을 줬다고 보고 벌금형을 내렸지만 같은 성격의 돈을 받은 나에게는 대가성을 덧씌워 중형을 선고했다"면서 "곽 교육감이 준 '선의의 착한 돈'이 내가 받으면서 '악의의 나쁜 돈'이 되고 만 어처구니없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곽 교육감이 중요한 교육감직을 잃게 되는 것은 가슴 아프고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나는 징역 3년의 실형에 더해 교수직까지 잃게 되어 유독 가혹한 선고 결과"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교수의 가족들 역시 성명서를 통해 "우리 가족은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놀라움과 형언할 수 없는 심신의 고통을 겪었다"면서 "특히 사건 초기 검찰에 의한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와 박 교수가 검찰과 협력해 곽 교육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고 오해한 곽 교육감 측의 음해성 허위정보 유포의 결과, 박 교수는 파렴치범이 되었다"고 밝혔다.
박 교수의 가족들은 이어 "재판부는 사건 초기에 만들어진 박 교수의 부정적 이미지에 편승해 형평성과 공정성이 없는 중형을 선고했다"면서 "항소심 재판에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사법 정의에 부합하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를 고대한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후보 단일화 대가로 상대 후보로 출마했던 박 교수에게 2억원과 함께 직위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곽 교육감으로부터 금품과 직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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