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앞으로 300만원 이상 계좌이체 거래를 할 경우 즉시 인출이 제한되고, 300만원 이상 카드론을 이용할 경우에도 2시간까지 입금이 지연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총 8244건으로 2010년보다 2789건(51.1%) 늘어났으며, 피해규모는 1019억원으로 전년보다 465억원(83.9%)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먼저 올 하반기부터 공인인증서 재발급 요건이 강화된다.
타인명의 인증서를 불법 재발급 받아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는 단말기는 본인이 지정한 3대까지로 제한된다.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에서 이체 등 인증서를 사용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휴대전화나 일회용 비밀번호(OPT) 등을 활용해 추가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르면 4월부터는 계좌간 이체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입금 10분 후부터 인출이 허용된다.
지연대상은 인출에 한하며, 이체는 종전대로 지연없이 즉시 이뤄진다.
이는 정상적 이체거래는 대부분(91%)이 300만원 미만의 소액인데 반해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의 경우 총 이체건수의 84%가 300만원 이상의 고액이라는 점에 착안한 조치다.
카드론을 이용할 때도 입금이 지연된다.
내달 중 카드론 이용시 대출 신청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출금 지연입금이 의무화된다.
카드론 대출 승인시, 휴대폰 문자메시지서비스(SMS)로 본인에게 대출승인을 안내하고 이후 2시간 후부터 입금이 가능해진다.
즉, 두 대책은 각각 인출과, 입금까지 일정 시간을 둠으로써 실제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소비자 등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카드론 대출은 통장 입금내역에 카드론이라는 사실이 명기된다.
불법 거래자금 수사 등을 가장한 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카드론 대출의 경우 자금 출처가 카드론임을 입금계좌에 명시토록 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의 카드론을 받을 경우 '2012-01-31 카드론_XX카드 5,000,000원' 등으로 통장에 표기된다.
이 밖에 지급정지 이력이 있는 고객이 계좌 개설을 요청할 경우 주소 등 추가적인 신분확인 절차가 강화되고, 학생 등 미성년자 계좌 개설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집중 발생하는 수도권에 '전화금융사기 전담수사팀'을 우선적으로 구성해 운영한 후 추후 전국 지방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2~3월 중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을 선정해 각 지방청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기획수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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