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獨 '갤탭10.1' 판금 항소심 패소(상보)
2012-01-31 18:49:22 2012-01-31 18:49:23
[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삼성전자(005930)가 '갤럭시탭 10.1'에 대한 독일 내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이 31일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이날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에 대한 기존 결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법원의 베르네케 판사는 판결을 통해 "삼성은 아이패드의 명성과 위상을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말했다.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애플 측 주장을 재차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삼성은 독일에서 갤럭시탭 10.1을 판매할 수 없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 갤럭시탭 10.1의 독일 내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고, 이에 삼성은 가처분 취소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미 독일에선 갤럭시탭 10.1의 수정판인 '갤럭시탭 10.1N'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비록 갤럭시탭 10.1의 가처분이 유지됐지만, 실제로 독일시장에선 디자인을 변경한 제품이 팔리고 있다"며 "매출 타격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애플은 갤럭시탭 10.1N의 독일 내 판매금지 또한 요청한 상태이며, 다음달 9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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