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한화 상장폐지 심사대상 제외..이유는?(종합)
영업지속성 및 재무구조 안정성 등 상장적격성 인정
2012-02-05 13:21:43 2012-02-05 15:49:46
[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국내 재계 10위그룹 한화의 지주회사 한화(000880)가 상장폐지 심사위기를 모면했다.
 
5일 한국거래소는 한화의 영업지속성과 재무구조 안정성에 대한 상장적격성이 인정된다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에 대한 주식거래는 6일부터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조재두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한화 주권 매매거래정지에 따른 투자자의 환금기회 제약과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신속하게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화는 지난 3일 자기자본의 3.9%에 해당하는 899억원의 임원 혐의·배임의 발생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 현행 기준에 따르면 횡령·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이면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올린다.
 
조 상무는 "다만 경영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신뢰도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한층 강화된 내부통제 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화그룹도 거래소의 결정에 화답해 자산, 유가증권, 자금거래에 공정거래법 거래기준인 거래금액 50억원보다 엄격한 기준인 30억원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자구노력을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3일 한화에 대해 지연공시에 따른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부과예정 벌점은 6점이다.
 
유가증권시장은 1년 동안 15점의 벌점을 받으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다시 1년 동안 15점을 받으면 상장 폐지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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