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3월부터 공개
회의록 공개기간도 6개월에서 30일로 단축
2012-02-07 18:47:02 2012-02-07 18:47:10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외부 압력 노출우려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이 공개되고, 회의록 공개시기도 대폭 당겨진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소통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위원명단을 3월 중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법률에서 설치와 구성, 회의록 공개에 관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위원명단 비공개 주장에 대한 설득에 어려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나 자문을 하는 기구로, 위원장인 행정2부시장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4명, 서울시의원 5명, 민간전문가 20명으로 구성돼 전원합의제로 운영된다.
 
시는 이번 공개결정은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경청과 소통'을 강조해 온 박원순 시장의 방침과 함께 위원명단이 알려져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사회가 성숙돼 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도 심의 종결 후 6개월 후 공개에서 30일로 대폭 단축했다.
 
지금까지는 심의에 공정성을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소 등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심의내용에 대해 신청에 의한 열람으로 공개해왔다.
 
회의록 공개도 명단공개와 같은 방법으로 추진해 공개기간만 회의록 확인작업에 필요한 최소 소요기간인 30일 후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대폭 개선된다.
 
이와함께 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도시재정비위원회',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 활성화를 위한 '시장정비심의위원회', 공원녹지 기본 계획에 대한 자문을 위한 '도시공원위원회', 건축물 용도제한 심의를 위한 '도시건축곧동위원회' 등 시민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도 함께 공개할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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