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전세임대 부채비율 완화..'조건 맞는 주택 늘것'
2012-02-08 18:24:16 2012-02-08 18:24:19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국토해양부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대상 확대를 위해 주택가격 비율을 높이는 등 추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세임대 보증가입시 부채비율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8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부채비율은 대학생이 입주할 주택의 근저당, 선순위임차보증금, 본인이 지불 해야 하는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에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금액이 공시가격 대비 150% 이상일 경우 전세임대 조건에 맞지 않았다. 하지만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으로 적합한 다가구·다세대·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이 시세의 50% 대로 낮아 현실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부채비율 확대로 조건에 맞는 주택이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들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적용하는 부채비율 산정 기준인 주택가격을 현재 공시가격의 150%에서 170~180%로 높이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부채비율은 해당 주택의 근저당과 선순위임차보증금, 본인이 지불할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부채비율 산정에 이용하는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 주택이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부채비율 등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실제 전세임대주택용으로 쓸만한 주택을 구하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다가구주택 등 구분등기가 안돼 있는 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시 임차세대 전용면적 또는 방 개수별로 담보금액을 안분, 산정하는 방안을 서울보증보험에 요청했다.
 
또 대학생 전세임대 1인 입주시 면적기준을 현행 40㎡이하에서 불가피한 경우 50㎡이하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7일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완료 건수는 1215명이며, 권리분석이 완료돼 계약을 앞둔 물량은 1665건"이라며 "보증보험 가입 요건완화 등에 따라 기존에 권리분석에서 탈락된 물건을 재분석해 신청자에게 통보한 뒤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