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여성장애인에게 1인당 1백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추가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실제,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과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으며,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오는 22일부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 없이 1~3급의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간 1300여명의 여성장애인이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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