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술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등 비위생 주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내에서 제조돼 유통되는 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류 제조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3월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술의 이물질 혼입사건, 비위생적 제조장 문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주류 안전관리 강화 대책으로 마련됐다.
주세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자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류 제조자는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와 처벌에서 제외된다. 또 그 동안 주류 제조자는 주세법(국세청)에 따라 세원과 면허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 제조자도 식품위생법 상 식품제조·가공업자와 같이 제조시설의 위생기준을 준수하고,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아울러 주류제조자에게는 시설요건(오염물질 발생시설과의 거리, 작업장 바닥·내벽 내수처리 등),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사용 금지, 이물보고 및 증거품 보관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식약청장은 위해한 주류 적발 시 기존에는 시정명령에 그쳤으나, 개정안에 따라 해당 제품 제조자에게 제품 회수·폐기명령과 같은 보다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으로 개정을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시행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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