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원안대로 통과했다.
금융당국과 업계의 예상과는 달리 여전법은 가맹점 우대수수료 수준의 결정주체가 원안대로 '금융위원회'로 한 채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27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여전법은 여야 간사 합의로 오후 5시30분께 법사위를 통과했다.
여전법은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여전법 개정안은 카드사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일률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여전법의 법사위 통과 직전까지 "정부가 가격을 정하는 사례는 어떤 경우에도 없다"며 개정안 통과에 반대했다.
금융위는 개정안 중 논란이 된 18조3항의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에 대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으로 바꾸고, '카드사가 영세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를 우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우대할 수 있다'로 수정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금융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여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그대로 통과되면 업종별로 최고 4.5%에 달하는 수수료율이 1%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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