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전과 대구, 광주에 위치한 가정지원이 각각 가정법원으로 승격되고, 승격된 가정법원 관내에 16개의 지원이 신설된다.
아울러 가사사건 전담법관과 전문조사관이 법원 관내의 지원을 돌아다니며 가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순회재판'이 시범 실시되는 등 개선된 사법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다음달 1일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이 각각 대전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으로 승격, 설치되고, 더불어 대전·대구·광주가정법원 소속의 16개 지원이 관내에 신설된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가정해체, 청소년비행, 다문호가정의 확산으로 인해 가사·소년보호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어느 한 쪽의 잘잘못을 따지는 기존의 사법작용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가정법원으로의 승격과 지원의 신설은 후견적·복지적 측면에서 가사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새로운 가정법원의 개원과 함께 전문인력 확충, 순회재판과 순회조사의 시범 실시, 새로운 청사의 확보 등 개선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도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있었던 법관정기인사를 통해 대전, 대구, 광주가정법원에 각각 1명씩의 법관을 증원하고 대구가정법원에는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 1명을 증원하는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대법원은 또 가정법원 산하에 있는 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의 가사사건 등을 순회하며 처리하는 전담법관과 전문조사관을 둘 예정이다. 가사사건 등에 대한 순회재판은 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울러 대전, 대구, 광주가정법원은 독립청사를 확보하거나 청사 증축을 통해 가정법원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오는 2016년 3월1일에 인천가정법원과 부천지원을 개원하고, 이 밖에도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가정법원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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