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의 물량이 일부 풀려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보조사료는 당초 물량보다 22배, 참깨는 11배, 종돈은 2배 가까이 증량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농림축산물의 수급불균형 해소와 원활한 공급을 위해 국내 공급이 부족한 일부 농림축산물 품목의 올해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접근물량은 지난 1992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수입을 허가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 보장을 위해 설정한 물량으로, 시장접근 물량 이내의 경우,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초과하면 높은 관세를 부과해왔다.
올해 시장접근물량 증량은 당초 시장접근 물량 9개 품목, 29만9000톤, 종돈 1850두를 총 10개 품목에 대해 74만3000톤 및 종돈 5000두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물량보다 보조사료는 22배, 참깨 11배, 종돈 2배, 감자·변성전분 2배 등 증량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상 품목은 구제역 발생으로 수급안정이 필요한 종돈이나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녹두·팥, 참깨 등의 품목으로 국내 생산 농가에는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올해 증량 조치로 해당품목의 높은 관세 부담을 완하하고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농축산 원자재의 수급원활화 및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대상물량은 오는 2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품목에 한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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