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서울시는 지난 1월과 2월 정부에 건의한 지방소비세 인상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13일 내놨다.
서울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자체에 배분하는 지방소비세 비율이 현재 5% 인 것을 20%로 높이고, 전반적으로 국세에 편중된 세수 구조를 지방재정 확충쪽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주장이 부가가치세가 지역에서 창출된 경제 가치에 대한 세금임에도 국가에 95%가 귀속되고 나머지 5%만 지자체에 배분되는데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요 OECD국가인 일본은 25%, 독일 46.9%, 스페인 35%, 캐나다 50%를 지방에 이양하고 있는 등 OECD 국가는 평균 40%의 부가가치세를 이양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안대로 20%까지 상향 조정해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부가가치세의 지방배분 비율 상향의 주요 근거로 1995년 지방자치 시행 후 국가사무이양은 이루어졌지만 국세는 제외된 불합리한 세수구조와 정부 추진 국고보조 매칭사업에 대한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서울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추가적 재정 부담을 들었다.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79:21로 주요 OECD 국가인 프랑스의 75:25, 일본 57:43, 미국 56:44, 독일 50:50에 비해 불균형이 큰 편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등 자주적인 재원보다는 정부의 지방재정지원금에 의존하면서 지방분권은 흔들리고, 재정자립도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1995년 지방자치 시행시 63.5%에서 2011년 51.9%로 11.6%p 하락했고, 전체의 56%인 137개 지자체는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 이후엔 현재 경찰청이 맡고 있는 횡단보도 설치 등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비롯한 1314건의 국가사무가 지자체에 더 이양될 예정으로 추가로 재정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1위지만 자체수입의 57%를 25개 자치구와 교육청 등에 법정의무경비로 이전하면서 실제 세입규모는 낮은편이다.
서울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은 108만6000원으로 16개 시도 중 가장 많지만, 1인당 예산액은 141만9000원으로 13위 수준이다.
서울시는 지방소비세 세율이 20%로 조정될 경우 전국 지방세는 8조367억원(서울시 지원분 1조2831억원) 늘어 지자체가 현장 수요를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소화할 수 있는 재정구조에 다가설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각 지역의 실정과 행정수요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권을 갖고 현장행정을 펼치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진정한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를 근본적으로 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서울시의 안과 같이 지방소비세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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