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공정위 조사방해죄..역대 최고 4억 과태료
조직적 출입지연·증거자료 파기·담당자 잠적 등
2012-03-18 12:00:00 2012-03-18 12:00:00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제조사·이통사의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과정에서 협조하지 않고 방해를 했다고 판단한 삼성전자에 역대 최고 금액인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본보 2011년 8월16일 (단독)공정위 '삼성전자 임원이 조사방해 개입' 결론..역대 최대 4억 과징금 기사 참조>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대한 휴대폰 유통관련 현장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임직원이 가담한 조사방해 행위가 발생해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보안담당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은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의 출입을 지연시키는 동안 조사대상 부원들은 관련자료를 폐기하고 해당 PC를 교체했다.
 
조사대상부서의 부서장은 시나리오에 따라 조사를 회피하고 조사공무원들이 철수한 뒤 사무실로 복귀해 본인의 PC에 저장돼 있던 조사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
 
삼성전자는 또 당시 출입지연에 대한 경위를 소명하면서 PC를 교체했던 직원의 출입기록을 삭제한 허위의 출입기록을 제출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삼성전자에 조사방해에 대해 2억원, 허위자료제출 1억원과 임원 2명에 각각 50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관련사건인 삼성전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방해를 근거로 과징금 23억8000만원을 납부토록 했다.
 
공정위는 "향후 현장진입 지연 등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적용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는 지난해 8월 CJ제일제당이 부과받은 3억4000만원 이후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액인 4억원을 부과받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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