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교대역 마권장외발매소 기사와 관련, 조선일보측과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미 합의했다. 앞으로 정정보도만 남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고 의원은 '마권장외발매소 건축허가를 보도한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기자 4명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인터넷에 보도된 관련 기사들은 현재 모두 내린 상태"라며 "조선일보와는 이미 합의를 거쳤고 정정 보도기사를 의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조선일보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문제삼을 일이 이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 의원이 문제 삼고 있는 보도는 지난해 조선일보가 5차례에 걸쳐 개재한 서울 교대역 사거리 마권장외발매소 건축허가에 관한 기사다.
이 기사는 진익철 현 서초구청장이 박성중 전 서초구청장은 반대하던 마권장외발매소 건축허가를 재심의를 거쳐 통과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고 의원이 진 구청장에게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권장외발행소 설립은 지난 2009년 마사회의 설립 계획이 발표된 이후, 서초구민의 강한 반대에 직면해왔으며 서초구의 최대 지역현안 중 하나였다.
현재 마권장외발매소는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허가가 취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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