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청탁 의혹' 나경원 전 의원, 경찰 출석 불응
2012-03-21 12:51:35 2012-03-21 14:48:49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은 '기소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 21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나 전 의원이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소환조사에 불응함에 따라 또 다시 출석 요구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은 불출석 사유를 밝히거나 연기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은 나 전 의원에게 2차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추후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 등을 포함해 수사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2~3회 이상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이 가능하다. 피고소인인 나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와 나 전 의원은 강제구인 대상이다. 다만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는 참고인 자격으로 강제구인이 불가능하다.
 
앞서 김 판사와 박 검사는 지난 20일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당초 김 판사를 오전 10시에, 박 검사를 오후 2시에 소환해 각각 조사한 뒤 필요할 경우 대질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자문변호사를 통해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만 전달했을 뿐 출석연기요청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측은 두 사람에게 오는 26일 경찰청에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이로써 김 판사는 세번째, 박 검사는 두번째 각각 출석요구를 받게 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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