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구속기소)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택기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유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바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자금마련과 관련, 유 회장과 제일저축은행 임직원 등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달 17일 열리는 다음 공판기일에는 유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은 지난 2008년 3월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있던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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