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 13%가 유류세로?.."저연봉일수록 부담 커"
납세자연맹 "정부만 배불려" 인하운동 본격화
2012-03-22 16:20:57 2012-03-22 17:06:52
[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부천에서 성남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소득자 C씨는 월 급여 183만원의 27%인 매달 50만원을 유류비로 사용해 연봉 2196만원의 13%인 연 290만원의 유류세를 부담해왔다.”
 
연봉이 2196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의 13%를 유류세로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이 22일 "봉급이 낮을수록 급여에서 차지하는 유류세 지출비중이 높다"고 주장하며, 본격적인 유류세 인하 운동에 나섰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우재단빌딩 7층에서 ‘유류세 불공평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1000만~2000만원 안팎의 낮은 연봉을 받으며 출퇴근거리가 긴 근로소득자의 경우 4분의 1이 넘는 돈을 유류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유류세 인하운동 서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일반 근로자 연소득 평균 21~27% 정도를 유류비용으로 지출하고 전체 소득에서 10~13%의 돈을 유류세로 내는 데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불공평한 유류세 25조원과 지난 2010년 거둔 교통세 13조9701억원은 당초 세수예산보다 2조2751억이 더 징수됐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어 “한국 유류세와 같은 가혹하고 비합리적인 세금이 유지된 것은 납세자가 유류세로 얼마를 내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유류세가 가격에 전가돼 납세자가 세금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정부가 악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0년 국세 중 간접세의 비중이 무려 52%에 이른다.
 
2010년 기준 유류세 세수는 국세수입의 약 14%(25조)를 차지하는 데 이는 근로소득세(16조)보다 9조나 더 큰 액수다.
 
우리나라 기름값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정부의 유류세가 높기 때문이다.
 
정상필 주유소협회 중앙회 이사는 "알뜰주유소 정책은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기 위한 정부의 꼼수"라며 "리터당 10~20% 할인해주는 효과 외에는 국민을 위한 진정한 고유가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원 아주대 법학과 교수는 "유가가 오르면 탄력세율이 내려가야 가격이 고정되는데 하방 조정이 안돼 세금부담 액수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국제유가 변동 폭에 따른 탄력세율 기준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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