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영세한 해양환경관련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기기 및 방제관련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신청수수료 폐지 등 해양환경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신청과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신청할 경우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폐지한다.
해역이용평가대행자 등록에 필요한 대체 가능한 근무경력을 기존 9년에서 8년으로 낮추고, 대체 가능한 근무기관도 연구기관 외에 대학교를 포함해 평가대행자 등록조건을 완화하면서 그 처리기간도 14일로 단축한다.
선박의 유창(기름탱크)을 청소하는 유창청소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장비 중 선박에서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을 끌어 내리는 승양기는 3대 이상을 보유해야 하나, 사용빈도가 적어 그 보유대수를 1대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해역이용평가대행자 등록 장벽이 낮아지고 기업의 행정력 및 비용이 절감돼 영세 규모인 해양환경 관련 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양환경관리법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업(유창청소업) 등록 요건 완화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