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한국M&A투자협회는 내달 6일까지 제3기 법정관리인 양성교육 교육생 모집 서류를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협회는 법정관리인이나 감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이들을 서류전형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교육기간은 4월19일부터 6월13일까지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진행된다. 교육비는 교재비를 포함해 195만원이다.
협회는 법정관리인 양성교육 수료자 전원에 대해 전국지방법원에 법정관리인이나 감사 후보로 추천할 예정이다.
한편 통합도산법으로 불리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다부채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이 대거 법정관리기업 신청에 나설 전망이다.
법정관리제도는 과다부채 등 사업비전은 있지만 회생하기 어려운 기업을 통합도산법에 따라 채무감면 등을 통해 회생시켜주는 제도다. 기업회생제도라고도 한다.
이번 법정관리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M&A투자협회(02-761-0772)나 웹사이트(
www.mnai.kr)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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