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앞 유리창에 운행정보 이미지 표시 가능
국토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마련
2012-04-16 11:28:55 2012-04-16 11:29:26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앞으로 자동차 앞 유리창에 차량의 주행속도, 길안내 등의 운행정보 이미지 표시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의 앞 유리창에 운전자가 필요로 하는 주행속도, 길안내 등의 정보를 이미지로 표시(헤드업디스플레이)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헤드업디스플레이(Head-up display)란 속도, 길안내 등 자동차 운전대 앞쪽 아래에 표시한 운행정보를 앞 창유리에 이미지로 표시하는 장치다.
 
운행정보의 표시 위치는 운전자가 전방시야를 충분히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토록 할 예정이다.
 
또 수륙양용 자동차의 제작, 운행이 용이하도록 관련기준이 완화됐다.
 
해상과 육상 모두를 운행하는 수륙양용자동차의 특수성을 고려해 승강구 발판의 높이, 차실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수요의 특성상 소량 생산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해 생산이 용이하도록 차체강도시험은 종전의 전복시험에서 강도계산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 한국인의 평균신장 상승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승합자동차의 의자 높이를 상향조정(45㎝→50㎝)하고, 마주보는 좌석사이의 간격을 130㎝로 명확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자동차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의 국제화, 관련 기술발전의 기준반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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