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한국거래소는 16일 선종구
하이마트(071840) 대표이사 회장 등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사실을 확인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 검토를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하이마트 대표이사, 부사장 등 경영진에 의해 장기간 걸쳐 발생했을 뿐 아니라 횡령·배임 등이 각각 다른 형태로 7차례 이상 발생한 복잡한 사안"이라며 "횡령 배임이 회사의 재무상태에 미친 영향,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의 훼손 여부 등 기업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이마트의 경영투명성 및 지배구조 안정성 개선계획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해 실질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매매거래정지는 해제되지만, 실질심사대상이면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선 회장은 하이마트의 M&A(인수·합병) 과정에서 해외투기자본이나 입찰 참여업체와 결탁해 개인적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5년 1차 M&A 과정에서 홍콩계 사모펀드 AEP(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약 2408억원의 손해를 끼쳤고, AEP와 이면약정을 맺어 소액주주들에게 60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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