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18일 쌍용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지난 2009년 파업에 참여했던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를 취소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상하이자동차의 기술유출과 신차개발 약속 미이행 등 쌍용차의 경영위기가 파업의 계기가 된 점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근로자들이 '생존을 위협받게 됐다'고 받아들이면서 파업을 벌인 것으로 보여 동기를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국내외 경기침체 등에 따른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어오다 지난 2009년 4월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646명의 인력 구조조정을 포함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노조가 공장을 전면점거하며 노사 양측이 극심한 대립을 겪었다.
이후 쌍용차는 같은 해 8월 일부 파업 참가자들에 대해 '퇴거 및 업무복귀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해고조치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과중한 처분이어서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처분을 받자 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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