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서울시가 반포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관악구 강남아파트 정비계획은 보류 결정됐다.
시는 18일 제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에 대해 소형평형 주택의 확보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 가결' 시켰다고 19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용적률 262.64%에서 298.55%로 상향해 최고 28층(변경 없음), 세대수는 498가구에서 559가구로 늘려 재건축한다.
이중 소형주택인 전용 60㎡는 112가구, 60~85㎡ 이하 239가구, 85㎡ 초과 주택은 208가구가 건립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적상한용적률 변경 결정에 따라 반포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남아있는 재건축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이날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은 '보류' 결정했다.
이 변경안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후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 7개동으로 재건축하는 내용이었다.
시 관계자는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시설 부담의 적정성, 상가를 포함한 건축물 배치, 층수, 주민복지시설 확보 등 정비계획안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 재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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