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19일 최근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과 관련해 "기업환경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상장협회가 주최한 '상장회사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기업환경의 변화'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이사의 자기거래 범위 확대, 기회유용 금지, 집행위원 및 준법지원인 제도 등은 모두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경영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법은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향후 기업이 자금을 좀 더 편리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포괄적 워런트를 도입하고 신속한 회생을 위해 도산법제를 정비,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말미에 "'9988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을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이날 자리에는 박승복 상장협회 회장을 비롯, 상장회사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감사, 감사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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