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 예대율 80% 제한' 입법예고
2012-04-19 10:28:29 2012-04-19 10:28:44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앞으로 적정 수준의 대출을 위해 상호금융의 예대율이 80%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적정 수준의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금융의 예대율을 80% 이내로 제한해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상호금융의 예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신협 공제상품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기존 조합 공제금에서 신협중앙회 공제금까지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했다.
 
금융위는 19일부터 내달 28일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개위 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올 2분기중에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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