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종석·이영호 '증거인멸 지시' 혐의 기소
2012-04-20 16:00:00 2012-04-20 16:17:21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이 20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을 공용물건손상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이 2010년 7월 민간인 불법사찰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과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진행된 불법사찰의 전모가 드러날 것에 대비해 속칭 '대포폰'을 이용해 진 전 과장과 장 전 주무관에게 불법 사찰과 관련된 주요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손상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진 전 과장과 장 전 주무관은 지시에 따라 2010년 7월7일 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4개를 떼어 수원에 있는 디가우저(Degauser : 자력으로 하드디스크를 손상시키는 장비) 업체에서 하드디스크를 훼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 전 행정관과 이 전 비서관의 구속만기일(20일)이 도래함에 따라 혐의를 어느 정도 가려낸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통해 먼저 공소제기를 한 뒤 미진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 이 전 비서관, 최 전 행정관, 진 전 과장, 장 전 주무관으로 이어지는 비선라인 외에도 '윗선'이 존재할 것이라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됐다는 자금의 출처를 조사해 윗선 개입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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