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횡령, 투자자에 배상책임 없다"
2012-04-20 11:23:03 2012-04-20 11:23:1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BBK 사건'과 관련해 회사 투자자들이 입은 간접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김경준씨에게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5명이 옵셔널캐피탈(전 옵셔널벤처스)과 회사 대표 김씨를 상대로 "1억84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 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사가 횡령해 회사 재산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간접적인 손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 등의 주장대로 김씨의 횡령과 증권거래법 위반행위로 옵셔널캐피탈의 주식이 상장폐지되고 결과적으로 주가가 하락해 주주들이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간접손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상법 제401조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투자자들은 "김씨의 횡령 등으로 인해 옵셔널캐피탈이 2002년에 상장 폐지됐다"며 주식보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김씨는 옵셔널캐피탈의 자금 횡령, 주식 시세조종 등 혐의로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00억원이 확정돼 현재 천안 외국인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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