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체납액 90% 이상 '회수불가'
2008-10-09 13:38:53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불공정 거래 기업이 체납한 과징금의 90% 이상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기업들에 부과한 뒤 받지 못한 과징금 체납액은 올 8월 말 현재 229억2000만원으로 이중 92.4%인 211억8000만원이 회수가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중 지난 2006년 과징금 170억5000만원을 부과받은 제이유네트워크(주)는 현재 폐업 상태로 체납액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과징금 체납 사례별로는 회사가 폐업한 경우는 38건(207억8000만원), 체납자가 파산하거나 사망한 경우가 9건(2억1000만원), 회사정리 3건(1억7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재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공정위 과징금 규모는 450여억원으로 체계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또 다시 많은 부분이 파산 등 이유로 납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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