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KT의 2G 가입자들이 “KT에 대한 PCS 사업폐지 승인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는 3일 강모씨 등 KT 2G가입자 915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변론종결일 이전 당시 PCS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G 가입자들이 KT에 대한 PCS 사업폐지 승인을 취소하라는 본안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다.
강씨 등은 지난해 11월 "방통위의 서비스폐지승인 신청 당시 적어도 이용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인 폐지 예정일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방통위 승인결정은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