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Plus)무학, 울산공장 면허취소에도 급등
2012-05-09 14:23:15 2012-05-09 16:10:31
[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주세법 위반으로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울산공장 주류제조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소주업계 3위 기업 무학(033920)의 주가가 8%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다.
 
울산공장의 생산을 중단해도 창원1공장을 통해 판매엔 문제가 없다는 회사 측 답변이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킨 덕분에 오히려 투자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오후 2시15분 현재 전날보다 6.85% 급등한 1만3250원을 기록 중이다. 이날 개장 직후 5%대가 넘는 낙폭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날 개장 전 무학은 동울산세무서로부터 14일부로 울산공장의 주류 제조면허 취소처분 통지를 받음에 따라 생산중단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달 부산지방국세청이 적발한 무학의 주세법 위반 내용에 따른 것으로 소주 완제품을 소주병에 담는 작업만 할 수 있게 허가를 받은 울산공장이 소주를 직접 제조한데 따른 것이다.
 
회사 측이 밝힌 울산공장 생산량은 월 800만병으로 생산중단에 따른 피해금액은 209억원이다. 이는 최근 생산총액 대비 19.56%에 해당하는 규모로 적지 않다.
 
이번 울산공장 생산중단에 대해 무학 측은 "법리적인 해석의 차이로 판단되기 때문에 법률적 절차와 방법을 통해 울산공장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사 측의 공시가 알려지면서 이 회사는 개장과 동시에 급락했다. 한때 5%가 넘게 떨어졌던 주가는 오전 10시30분을 전후해 반등에 성공했다. 오후 2시를 전후해선 8.47%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반등의 재료는 이번 행정처분이 이미 증권사 보고서 등을 통해 노출된 악재였다는 점과, 창원 1공장 생산량 월 4000만병을 감안하면 월 판매량 3600만병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자세한 해명이 담긴 회사 측 공시로 풀이된다.
 
게다가 이번 울산공장 생산중단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기관투자자가 7, 8일 최근 이틀 동안 2000주, 7769주를 순매수했다는 점도 개인투자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회사 측은 최대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생산을 계속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에 계속행위를 신청하고 울산지법에 국세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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