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무면허 소주 제조 논란을 일으켰던
무학(033920) 울산공장이 결국 소주 생산을 중단하게 됐다.
무학은 울산공장이 동울산세무서로부터 '주류 제조(용기주입) 면허 취소 처분 통지'를 받아 생산을 중단한다고 9일 밝혔다.
동울산세무서는 통지문에서 "희석식 소주 용기주입 제조장 면허 임에도 승인을 받지 않은 반제품을 반입, 물을 희석해 주류를 제조한 것은 주세법 제9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 제30조에 의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무학 관계자는 "울산 공장의 생산량은 월 800만병으로 전체의 19.56%에 불과하다"며 "월 4000만병을 생산할 수 있는 창원1공장의 생산량만으로도 월 평균판매량인 3600만병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신청과 행정소송 등의 법률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동울산세무소에 '계속행위'를 신청해 소주 생산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계속행위 신청제도는 면허가 취소되고 공장가동이 중단될 경우 해당 사업장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기본행위는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편 이날 착한 소비자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무학이 그동안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소주를 제조해 온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지금까지 불법으로 '좋은데이'를 생산, 판매해 얻은 이득을 사회에 환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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