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막아 주겠다".. 금품수수 회계사 벌금형
2012-05-25 12:19:47 2012-05-25 12:20:13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상장이 폐지될 처지에 놓인 기업들에게 '폐지를 막아 주겠다'며 수천만원에서 1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공인회계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대웅)는 25일 상장폐지실질심사 심사위원들에게 로비해 상장폐지를 막아준다며 코스닥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김모(49)씨에게 벌금 1000만원, 전 회계사 출신 조모(45)씨에게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업체로부터 한국거래소 임직원 등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수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으며, 법에서 금지한 행위라는 점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받은 금액의 전액을 이미 돌려준 점,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로 나아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의 경우 수수한 돈 중에는 자문의 대가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조씨가 먼저 금품을 요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나이·성행·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양형 조건을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자신들이 심사위원직을 맡고 있던 S수산이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자 "다른 위원들에게 로비해 상장폐지를 막아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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